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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이미지 도용에 관한 법적조치 안내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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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6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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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45

이미지 도용에 관한 법적조치 안내문


그간 이미지 도용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통하여 이미지 사용 금지조치로 대응해 왔으나


이미지 도용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9.12.16일 이후 발생하는 이미지 도용 사태에 대하여


1차 경고 없이 아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됨을 공지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사진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작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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